검찰이 23일 이뤄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장면 주문’ 등의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진행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통상 사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압수수색 도중 자장면이 배달되는 장면이 목격돼 수사팀이 압수수색 대상인 조 장관 가족에게 모멸감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이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하여 함께 한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하여 자장면을 주문하였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