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9.23 14:56:34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토부 내규에 의한 면허자문회의를 법률에 따른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로 격상하는 등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과 취소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취소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위원 임명은 ▲국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항공 정책, 항공사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 취소하려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내규인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면허자문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자문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등에 대한 사항은 사후에도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규에는 자문위원 선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 조항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문위원 12명 가운데 5명이 항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심의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 사유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거나 해당 안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그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취소 업무는 국가 경제정책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심의기구의 구성과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해 공정성,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