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주금공 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 금리, 준고정 금리 주택 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 모기지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14개 은행 창구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 ▲은행연합회, 주금공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대출을 신청 받고 있는 14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수협,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불법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보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 ▲은행 창구 방문 신청 ▲은행연합회, 공사 공식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상담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