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선)이 16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매년 휴가나 연휴에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피서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주변 지역과 국내 유명 관광지 등에서 일부 숙박업자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 악영향 등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은 숙박업자가 과도한 숙박 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 신고 의무화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매년 휴가철에 일부 관광숙박업자의 과도한 요금 책정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자의 요금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관광숙박 요금이 안정화되고 국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