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늘(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과 전자증권 시스템의 성공적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자증권법 제정일(2016년 3월 22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와 시장 인프라 재구축 사업을 함께한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발행 회사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했다.
예탁원은 이번 전자증권제도가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히 지원하며 자본시장의 혁신과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개 발행회사의 상장증권과 비상장주식 등은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들은 앞으로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또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 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