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9.16 15:42:35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 중소기업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산중기청이 모집하는 특별공급 아파트 및 세대 수는 ▲힐스테이트 사하역 17세대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8세대 ▲화명신도시 3차 비스타동원 7세대다.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늘(16일)부터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부산중기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 상 고득점자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기간 이외의 가점 요소에는 ▲수상 경력 ▲기술, 기능 인력 ▲자격증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특별공급 신청자 가운데 위와 같은 가점 요소에 해당하는 자는 각 가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부산중기청은 추천자를 선별해 오는 27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해당 주택 특별 공급 접수일에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부산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부산중기청 성장지원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