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기 시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이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에서 지방의회 광역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정치인들이 수상할 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도 ▲국정부문 ▲광역부문 ▲기초부문 ▲공직자부문 ▲사회단체부문으로 나눠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지난달 30일까지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문별 대상자 신청을 받아 4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가운데 광역 지방의회 부문은 전국에서 단 6명의 시의원이 선정됐다. 부산시에서는 김문기 위원장이 유일한다.
김 의원은 부산만의 실효성 있는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 지방자치 발전에 앞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일명 ‘살찐고양이법’인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은 바 있다.
김문기 의원은 “제8대 부산시의회 출범 후 1년 동안 시민과 동래구 주민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 중심의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 부산경실련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 종합 2위, 부산시의회 1회기 최다 입법발의 등의 결실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