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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대학기금 운용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5인 이내로 확대… 학생·교직원 33% 이상 참여 의무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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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9.11 11:23:42

김해영 국회의원 (사진=김해영 의원실 제공)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가운데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 참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김해영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 적립금의 투자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수혜 당사자인 교직원, 학생의 참여를 3분의 1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 기반을 마련함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 참여를 통해 수혜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 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 연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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