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9.11 09:26:16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86원으로 책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9894원보다 292원 오른 금액이다.
적용 대상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한다. 기존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에서 시 전액 시비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 적용 대상은 2000여명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내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상황,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심의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인상 폭에 대해선 크게 이견 없이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내년부터 처음 적용되는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다. OECD 빈곤 기준선(중위소득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민선 7기 핵심가치는 노동 존중 실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 행복 실천”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확대 시행이 노동 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