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 신고에 도입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 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 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공직자의 부패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 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현재 공직자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신고하려면 신고 취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 사회의 자정 능력이 크게 향상돼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