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9.06 16:07:35
부산항운노조 승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유도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6일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유도회 서정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정우 회장은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모(71)씨에게 지난 2017년 2월경 자신의 제자 반장 승진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로 부산항운노조 인사권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전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항운노조 주요 인사들과도 경찰, 유도선수 전력 등으로 수차례 청탁을 한 전력을 비춰보면 이 사건도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서정우 회장에 실형이 선고되며 부산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서 회장은 그 직위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체육회 규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3항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