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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운노조 금품 비리 연루된 부산시유도회장에 ‘집행유예’

부산시유도회장, 전 노조위원장에 1000만원 금품 건네… 재판부 “인사권 공정성 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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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9.06 16:07:35

지난 6월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 유도인·학생선수 학부모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유도회 현 집행부의 비리를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항운노조 승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유도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6일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유도회 서정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정우 회장은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모(71)씨에게 지난 2017년 2월경 자신의 제자 반장 승진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로 부산항운노조 인사권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전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항운노조 주요 인사들과도 경찰, 유도선수 전력 등으로 수차례 청탁을 한 전력을 비춰보면 이 사건도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서정우 회장에 실형이 선고되며 부산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서 회장은 그 직위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체육회 규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3항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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