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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부산국세청장에 지역 기업 위한 ‘국세행정 지원’ 요청

중소·중견기업 당면 과제인 가업 승계 지원 및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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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9.03 14:49:15

3일 오전 11시 부산상의에서 열린 ‘부산국세청장 초청 지역기업 간담회’에서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가 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국세청 이동신 청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일본 수출규제 확대 등 교역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당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부산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국세 행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납세자와 소통하며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은 이동신 청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애로, 건의에 적극 나서 지역기업의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확대로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과 같은 지역 관광업계에서 ▲세무조사 유예 ▲청년 고용 증대 세액공제 확대 ▲한시적 관광호텔 종합 부동산세 감면과 같은 직접적 세제 지원 요청이 주를 이뤘다.

또 여전히 까다로운 가업 승계 요건으로 인해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경영권 승계를 통한 기업 영속성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공제금액 한도 상향 ▲가업 영위 요건 완화 ▲사후 관리기간 단축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사전·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에 대해 건의했다.

법인세율 과세 표준 구간에 대해서도 2억~200억 이하 구간이 20%의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과세 형평성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단계 이상 세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생존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조를 거쳐 중복 세무조사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참석한 상공인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이동신 청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징수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역 기업인에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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