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80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부산시민의 안전한 생활 체육 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과 건전 정신 함양을 위해 안전관리 시책 마련과 생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상채 의원은 “생활 안전은 시민 건강에 있어 최우선 순위 과제로 부산시민이 안전한 생활체육시설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의 관리와 설치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