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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진 콘테이너 야적장 부지 사전협상 전 토론회 개최

사전협상 도시계획 제도 적용 전 특혜 시비 차단 위해 시민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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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9.02 10:12:49

한진 콘테이너 야적장 부지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해운대 한진 콘테이너 야적장 부지 개발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앞서 시는 해당 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개발 시 부산시, 민간 제안자, 외부 전문가가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협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 계획으로 투명성, 공공성 강화와 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따라오지 못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이번 해운대 한진 콘테이너 야적장(CY, Container Yard) 부지 사전협상제에 시민토론회를 도입해 특혜 시비를 막고 시민 의견을 적극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토론회는 오는 26일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 현장인 한진 CY 부지에서 열린다. 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운대구민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할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행사/모집참여 신청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진 CY 부지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 시행사인 ㈜삼미디앤씨가 제시한 협상제안서가 정합성이 부족하다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삼미디앤씨에서 공공 기여와 도입시설 등을 보완한 협상 제안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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