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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하영 시장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남북평화시대 한강하구 물길 열려 있지만, 교류 당사자인 지자체는 배제돼 있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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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8.31 08:41:55

정하영 김포시장이 김계순 시의원과 한강하구 한계선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 김포시)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한강하구에 새로운 물길이 열리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30일 오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전류리포구에서 개최한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교류의 당사자로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독일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남북의) 정부 간 만남 전에 문화, 인적, 농업 등 다양한 민간교류와 지자체 간 교류가 쌓여야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정하영 시장은 이날 "한강하구는 이곳 전류리를 비롯 용강리 · 조강리 등 포구가 있어 물류를 위한 중요한 뱃길이었다"며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자산이자 남북통일의 마중물로서 김포시가 그 길을 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화영 부지사 등 관계자 어로한계선 둘러보고 어민들 민원 청취
정하영 "어민 생계보장 위해 어로한계선 북쪽 이동 및 야간조업 허가해야"


이날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정책소통국장,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 정하영 김포시장 외에 통일부와 전류리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류리포구에서 한강하구 어로한계선까지 약 4km 구간을 어선 8척에 나눠 탑승, 현장을 살펴본 후 전류리 어촌계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및 방안'과 '경기도 남북교류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류리어촌계로부터 제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전류리어촌계 최우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간조업 허용과 어로한계선을 현재보다 1km 북쪽으로 옮겨 달라"고 건의했다.

정하영 시장 또한 "어로한계선은 어민들에게 큰 제약으로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어로한계선의 북쪽 이동과 야간조업이 필요하다"며 "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이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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