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8.30 15:03: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늘(30일)부터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이나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의 이주 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 또는 완료할 경우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해당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 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서민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해서 소통해 기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