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8.30 10:10:20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 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대영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미세먼지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내공간에 장시간 생활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기존 학교에서 제외된 유치원을 이번에 포함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고 의원은 “그동안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다수가 학교 실내공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음에도 교내 무방비하게 방치돼 온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한층 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으며 내달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