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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여성 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종합 추진 근거 마련

오는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앞서 시책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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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29 10:06:39

윤지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명을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개정해 정책 대상을 ‘여성’에 집중하고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 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12월 25일에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예방’이 아닌 ‘처벌’ 위주의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되면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에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윤지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장에서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 후속 조치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는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기반해 여성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8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내달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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