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사상구1, 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부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부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자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과 제도 개선, 발전 전략 등의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협동조합 촉진, 경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등 분야의 전문적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시장이 시행토록 함으로 장기적으로 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 촉진과 공동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함으로 시장이 중소기업자가 공동 추진하는 생산 유통, 제품의 표준검사 등에 대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부민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과 내수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자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음은 분명하다”며 “중소기업자의 협력은 담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중소기업자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2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내달 6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