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살찐 고양이법’ 공기관 임원 보수 세부기준 자체 마련

기관별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 연봉으로 점진적 수렴 기대

  •  

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26 10:22:31

‘살찐 고양이법’ 조례 통과에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한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는 지난 5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공포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대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 세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지역 사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한 혁신 요구와 다른 시·도 대비 평균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지역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연봉 조정 지적에 부산시가 액션을 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 연봉 상한선은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직원 연봉을 분석한 뒤 상·하한액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임원 연봉 상한선’은 조례대로 하되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120% 이내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례 상한선을 초과한 기관은 상법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인 벡스코와 아시아드CC로 주주총회 의결 시 조례 기준액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시는 권고할 계획이다.

또 권고 기준 상한액 초과 기관인 출연기관은 연차적 연봉 조정을 통해 전국 유사·동종기관 평균 연봉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신규 임용 임원의 연봉 하한선은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임원 임용 시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내 임직원 간 연봉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전국 유사·동종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 80%에 미달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내부 실정을 고려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형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마련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받는 공공기관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