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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LPG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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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26 10:22:26

부산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금액 (표=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톤급 LPG 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쓰일 추경 예산을 확보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신청은 접수 기간 내에 부산시 홈페이지 접속 후 부산 소식, 공고란에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내달 2~6일 시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은 기존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서 올 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확대됐다.

올해 부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총 13만 8000대다. 이번 폐차 대상 범위 확대로 이전보다 폐차 지원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단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 기준가액 100%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며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해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일반 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 대상 확인일로부터 2달 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 폐차 후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 구매 또는 LPG 1톤 트럭 신차 구매 시 지급 대상 확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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