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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올 3분기 내항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지난 6월~8월 중 구매한 유류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보조금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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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23 13:53: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올해 3분기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구매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으며 신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월 지급된다.

신청 서류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ℓ당 지급 단가는 308.88원이 적용된다.

특히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선박 연료 공급업자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 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 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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