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의회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조례 추진

공사·공단 및 시 산하단체 청소 용역, 직영 전환 시 기관 비용 절감 및 노동자 고용 안정 효과 기대

  •  

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22 09:07:46

‘부산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 고용 안정과 처우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 고용 안정과 처우에 관한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늦어도 내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서 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에 이를 타개하고자 추진한다.

해당 조례가 발의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의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자 한 것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의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제대로 된 ‘노동 존중 사회’의 구현이라고 설명했다.

노기섭 의원은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제대로 대우를 하면서 일을 주어야 한다”며 “이는 결국 노동 존중 도시, 노동 존중 부산으로 거듭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은 1200여명에 해당하는 공사, 공단의 용역 근로자인 청소용역노동자뿐 아니라 19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용역노동자까지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가 솔선수범할 것을 책무로 넣었다.

이와 함께 조례 4조에서는 고용 안정 등을 규정하며 부산시장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공공기관장은 예산 범위에서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도록 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 위탁 운영이나 자회사 설립,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방법을 이용해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했다.

특히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시장은 공공기관장과 함께 ▲상근직 직원과의 차별 행위 금지 ▲복지 포인트 등 복지후생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필수 교육 훈련에서 배제 금지 등을 지킬 것을 권장했다.

노기섭 의원은 “본 조례를 공공기관의 청소용역노동자에 한정했지만 그 외 기간제, 파견 노동자 등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전환해줘야 한다”며 “향후 공공부문 민간 위탁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2단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이를 살피면서 3단계 민간 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조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