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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비상사태 시 해운·항만 유지 위한 협약 체결 추진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에 따른 필수 항만서비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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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21 16:25: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서비스 업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당시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의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해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비상사태 등에 대비히기 위한 해운,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했다.

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시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약 체결 대상 업종은 ▲항만하역 ▲예선업 ▲도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6개 업종이다.

부산해수청은 ▲항만하역 ‘컨테이너 2개사’ ‘벌크 1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 분야 10여개사와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8일까지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협약 체결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부산해수청은 관련 공무원, 항만전문가, 항만이용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린 뒤 신청사항을 평가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해 해당 업체에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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