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시설 발주 공사에 계상되는 ‘시설 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의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기준 강화, 폭염과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등으로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건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시설공사에 적정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시설공사 원가 제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시설공사 예정 가격 작성 시 공사 원가계산서에 계상되는 경비를 조달청 발주공사 제비율에 맞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된 제비율은 내년 1월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조정된 조달청 발주공사 제비율은 간접노무비 기존 5.6%에서 8%로, 일반 관리비 기존 2.8%에서 6%로, 이윤 기존 9%에서 15%로, 기타 경비 기존 3.1%에서 5.6%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전체 공사 금액은 약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박익용 시설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공사비 절감을 위해 원가 계산 제비율을 낮춰왔다”며 “이번에 상향 조정함으로 학교 시설공사의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지역 건설업계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