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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11개 축제 보조금 위법·부당 사항 25건 적발

4200만원 부가가치세 미납부·자가 운영 회사와 셀프계약 체결·세금계산서 미신고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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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19 10:54:19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 조사담당관이 올해 11개 축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25건을 적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2건은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조사담당관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구·군 주관 11개 축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25건의 주요 지적 사항은 ▲세금계산서 미신고 ▲세금 납부 불이행 ▲계약, 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교부 부적정 ▲정산 검사 부적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업체의 A사의 부가가치세 4200만원 미납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불이행 ▲민간보조단체 회계담당자 B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셀프계약 체결 ▲자원봉사자 참석 수당 현금 일괄 인출 ▲물품 관리대장 미작성 ▲수익금 사용계획 누락 ▲정산 미실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세금계산서 미신고,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사항은 담당 세무서 신고 및 물품 관리대장 작성 등 시정 조치토록 명령했다.

또 계약·회계처리, 보조금 교부·정산검사 부적정 사항은 향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지침,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축제 내실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보조금 교부 조건에 자부담, 수익금 세부 집행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할 것과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전체 축제를 통합 조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조단체의 상근 인력 부족, 회계 담당자의 법령 지침 미숙지 등으로 축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와 구·군에서 열리는 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축제 분야 보조금 집행위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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