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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올해 수탁·위탁 거래 우수기업 모집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 선정… 선정 기업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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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14 16:47:4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사진=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표준 약정서 발급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 위탁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희망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며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 어음 대체 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부산중기청은 서류 심사, 현장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의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의 2점 경감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2년간 면제 ▲병역 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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