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8.13 09:25:21
부산시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총 145만여건 33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 기준일 7월 1일,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의 경우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 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9만 3750원에서 93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미성년자, 학생 등과 같이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주민세를 내지 않게 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납부 대상자는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각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전용 계좌, 인터넷, 편의점,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RS 전화,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