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8.12 12:00:10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봤거나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에 총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은행 협약 출연금으로 만기 연장·신규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예상) 기업에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기보-국민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20억원, 보증공급 400억원)과 보증료 감면(0.2%p, 보증공급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일본 수출 애로·피해 신고센터’에서 피해 기업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됐다고 기보는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 기업, 기술개발 기업 보증 2500억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비롯해 총 67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추가 공급된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한 세계정세 속에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확대 공급한다. 기업 보증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수출준비기업 ▲수출초기기업 ▲수출주력기업으로 분류해 각각 지원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도입한 기업, 해당 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 지원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신설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에는 일반적인 분야에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p를 제공하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또 중기부와 기보는 최근 일고 있는 제2 벤처붐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기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 공급을 12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 시행 중인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올 하반기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내년부터 지속사업으로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 시 적용했던 종업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일부 완화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