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등의 해결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종합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법인 내부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다. 내달부터 10월까지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해 종사자 인권 유린 사례를 접수받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 시설에 대한 인권 관련 일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 조사 대상은 ▲종사자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직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종사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하는 행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처우,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시설에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폭행 등 사법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의 종사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시는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을 종합감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의 위·수탁 심사에 인권 평가항목을 둬 감점하는 방안 혹은 재위탁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인 대안을 위해 내년 2월 조사 결과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센터 개설도 추진된다. 또 시 인권 전담부서 내에서도 인권 센터를 만들어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의 인간다운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회복지 현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유린 방지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