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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부산항 내 ‘선박수리 제한 장소’ 일부 변경

선박 수리 중 화재 및 폭발 등 해양 사고 예방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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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07 15:28:00

최근 재지정된 부산항 선박수리 제한 장소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항 내 해양 사고 예방과 불법 선박수리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용접 등의 방법으로 인한 선박수리가 제한되는 장소가 일부 변경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북항과 감천항의 기존 선박수리 제한 장소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을 선박수리 제한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의 ‘부산항 내 선박수리 제한 장소’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법률인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구 내에서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경우 해당 항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수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산해수청이 지난해 3월 ‘부산항 내 선박수리 제한 장소’를 지정해 시행했으나 일부 제한 장소 위치가 불명확해 항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 위치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미신고, 무허가 불법 수리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안전상 위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해수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제한 장소를 명확히 설정했다. 또 부산대교 아래 봉래동 물양장도 다리 밑에서 선박 수리 시 교각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제한 장소로 추가 지정했다.

부산해수청은 계도 기간을 거쳐 향후 부산해수청, BPA, 해경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항만 이용자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SNS에 관련 정보를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해양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재, 폭발 등의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해 항만 이용자분들께서도 이번에 재지정된 선박수리 제한 장소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재지정된 부산항 선박수리 제한 장소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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