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8.07 15:05:56
민간기업이 최초로 제안하고 정부 부처가 공모를 진행한 ‘부산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평가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곳곳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부산항만공사(BPA)가 선정되자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지난달 29일 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태영건설은 BPA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놓고 ▲민투사업에 공기업 참가 가능 여부 ▲BPA의 사업 면적 임의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서부산권 산업단지 사업관리단에서 최초 제안해 진행됐음에도 ‘최초 제안자 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공모에서 불과 0.37점 차이로 탈락하게 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도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해당 사업이 민투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공기업인 BPA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해수부와 BPA가 공모 진행을 두고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BPA는 ‘신항 배후단지개발 사업자 적절성 논란’이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항만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참여 가능’ ‘사업 면적은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SPC 출자 설립으로 사업 시행 가능’ 등의 근거를 들어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내용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BPA가 공모 참여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자료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해수부 평가 진행 전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구두로 설명한 것과 매우 동일했다”며 “소송 당사자인 해수부에서 해명자료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BPA가 나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지적을 반박하는 모습은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BPA를 공모에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BPA의 해명 내용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들어 공모 참가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모를 진행한 해수부는 공정히 이번 사안을 판단해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