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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증권제 시행… 21일까지 보유한 실물증권 예탁해야

전자증권제 시행으로 ‘전환 대상 실물증권’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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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07 09:28:31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에게 내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실물(종이) 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7일 권고했다.

내달 16일부터 상장증권과 비상장 주권 가운데 전자 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전자증권으로의 전환은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을 보유했을 경우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종이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특히 종이 증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실물증권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해당 증권의 매매, 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이 증권을 직접 소유한 투자자는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해당 종이 증권을 예탁하면 된다.

증권회사 방문 시 신분증과 해당 종이 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으면 신규 개설해야 한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명의개서 대행회사인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 대체해야 한다.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 시행일부터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 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된다. 때문에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 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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