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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제작진, 故김성재 편 방송불가 “법원 판결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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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19.08.03 09:51:13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캡처.(사진=연합뉴스)

SBS TV가 3일 방송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 가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해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방송이 취소된 것에 대해 제작진이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은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돼온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SBS 내부에서는 가처분 인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해 법원의 결정 후 한동안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동안 탐사보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고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 패션의 아이콘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연인이 고인의 사망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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