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31일 은행 본점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와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공공노조연맹 부산본부는 부산지역 공사, 공단 6개 노동조합이 모인 연맹으로 24개 노조와 7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공공노조연맹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 금리 우대’ ‘환율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부산은행은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직장인 프리미엄 대출’ 금리를 최대 0.2%p 추가 우대해 최저 2.88%(2019년 7월 기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 신용카드 신규 발급자에게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5000원의 캐시백도 제공한다. 100만원 범위 내 미화를 환전할 경우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제공한다. 스마트 뱅킹 송금 수수료도 타행 이체 시 면제된다.
전국공공노조연맹 부산본부는 협약 내용을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부산은행 안감찬 여신운영그룹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사, 공단 임직원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를 반영한 고객 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