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31일 부산 본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근절 위한 노·사·감 공동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는 기보 조직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언식에서 기보 정윤모 이사장, 채수은 노조위원장, 박세규 감사가 공동으로 갑질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직원 인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근절 노력 ▲피해 발생 시 직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노·사·감이 긴밀히 협력해 직원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괴롭힘, 갑질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채수은 노조위원장은 “우리 기금의 기저에는 직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소중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나 괴롭힘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도 존재한다. 폭언, 부당지시 등 모든 괴롭힘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기에 모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우리 기보가 세대 간 이해를 넓히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박세규 감사는 “이번 공동선언식은 기보 역사상 최초로 노·사·감 공동으로 준비한 자리로 기보가 직원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 문화를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엄중한 약속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