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재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의 50%까지 할인해준다.
또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의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보증료 할인 대상인 신혼부부에게 보증 한도를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가 HUG 전세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