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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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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29 14:02:43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김문기 의원(오른쪽)이 수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문기(동래구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 가운데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얻은 인물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해 주는 상이다.

김문기 의원은 지난해 새로이 바뀐 부산의 지방권력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문기 의원은 “새롭게 바뀐 정권에 맞춰 시민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350만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준과 원칙에 맞는, 시민과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을 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시상식 수상자에는 ▲국회의원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김성식(바른미래당), 장병완(민주평화당),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지방의회 유용(서울시의회), 김문기(부산시의회), 박인서(울산시 남구의회), 송기봉(서울시 송파구의회), 이연숙(고흥군의회)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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