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 5월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 뒤 1년 동안 총 245건, 216억원의 채무 원금을 감면해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이 제도는 변제 자력이 없어 채무 상환이 힘든 주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평가, 상환 능력, 정상화 노력 등을 심사해 채무자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전까지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손해금(이자) 감면만 허용해왔다.
이에 자금 사용의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 상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 보증인이 자신의 신용 회복을 위해 대신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보는 자금 사용의 직접 책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 상환을 유도하고 채무자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채무자 원금 감면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사업 도산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실패기업의 경영주에게 재기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이 허용됨에 따라 특수채권 채무자 수는 지난 2017년 3만 1919명에서 지난해 2만 8373명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채무상환 약정 건수는 지난 2017년 191건에서 지난해 2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주채무자의 상환약정이 지난 2017년 48%에서 지난해 82%로 크게 늘어나는 등 주채무자가 상환 주체로 나서 관련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채무 상환을 포기했던 채무자들에게 감면을 통해 채무 상환 의욕을 고취함으로 회수가 불가능했던 부실채권 137억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