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7.25 10:47:31
부산시가 정부의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재설치 요구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 저감 계획서 작성으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재설치로 인한 사업비 6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공사의 일환으로 설치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2월 환경영향평가 후 2008년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2014년도에 설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시공사가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부 매뉴얼에 맞지 않아 재설치가 불가피하다며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청의 지적대로 이미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경우 약 6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시설 유지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에 나서는 등 규제 해소를 지속 요청했다.
시는 기존 시설이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 달성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없다는 근거를 준비해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거쳐 환경부에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적극 어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데이터센터 유치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도시공사의 막대한 시설 재설치비를 절감하게 됐다”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에 건의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