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7.24 16:21:30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정부 특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오는 2021년까지 특구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 운영 사업에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업체가 참여한다. 주요 사업지는 문현혁신지구(남구), 센텀혁신지구(해운대), 동삼혁신지구(원도심)로 총 11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300억원 규모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규제 특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정보 주체에게 통보 의무기간 완화(기존 30일에서 90일)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산 원장에서의 합의로 선불 전자지급수단 양도 인정 ▲수집한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 파기하는 오프체인 방식 인정 등 총 11개 규제에 대해 특례를 받는다.
시행되는 주요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비피앤솔루션과 부산테크노파크가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 역추적으로 물류비 절감, 유통기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또 현대페이와 한국투어패스가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로 소비 패턴 분석한 관광 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안전 분야에는 코인플러그와 사라다가 시민이 제보하는 영상과 위치정보를 경찰, 소방 등이 신속 대처가 가능하게끔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 분야에는 부산은행이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유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향후 특구 지정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및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 추가 발굴을 위해 심의·조정기구인 특구운영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전국 블록체인 기업이 특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 추가 사업 신청을 받음으로 부산만의 블록체인 특구가 아닌 대한민국 블록체인 핵심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블록체인 특구를 주저했던 이유는 문제로 불거졌던 가상화폐 투기 때문이다. 투기는 억제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술 기업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부산의 규제자유특구 운영은 부산 내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와 같아 부산에서의 운영 결과 문제가 없다면 전국적인 확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블록체인 특구는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비교적 규모 있는 혁신 기업들이 부산에 올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