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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용자에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 시행·기관별 매뉴얼 작성 및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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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24 13:35:53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2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 김삼수 의원(해운대3, 더불어민주당), 곽동혁 민생특별위원장(수영구2,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들을 담고자 기존 조례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삼수 의원은 기존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을 넣었다. 이는 감정노동에 의한 건강상 위해 위험이 커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직군이다.

시의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감정노동의 실질적 폐해에 대한 책임을 부산시에 넘기며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시민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기존에 없었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시행하도록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고위험 직군에 대해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보강했다.

특히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가 시의 모범기준에 미달할 경우 모범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했다.

무엇보다 본 조례에서 기존 감정노동자 인권 보장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소속 공무원, 직원에게도 교육하도록 확대함으로 부산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부터 인식을 전환하도록 했다.

감정노동자 상담, 보호조치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소재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이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부산시의회 민생특별위원회는 “기존에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아닌 부산시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 건강과 이직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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