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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마련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대체할 주거생활권 계획, 시 전역으로 확대해 주민이 정비구역 입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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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24 12:01:18

(표=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2030 부산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진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그간 시에서 진행해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구역 중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고밀, 고층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 대규모 개발 방식에서 대상지 표고, 경사도, 해안가 인접 거리 등 개발 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차등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고지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 상업지는 고밀 개발을 유도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한다. 주민 자율적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장려한다.

또 사하구 시범생활권 운영상 문제점인 대규모 부정형 정비구역 지정 신청 쇄도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구역 정형화 등 정비계획 수립 적정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요인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정비 예정구역 지정제도에서 주민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비구역 지정 방식인 주거생활권 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그간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운영에 따라 과밀화된 도시 경관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총량제(최대 40%)를 도입해 개발 밀도를 조절한다. 단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는 당초 1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로 했다.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 협의,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장기 미추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심지 내 슬럼화를 막고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해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안을 담았다”며 “사하구 시범생활권 제도의 문제점인 무분별한 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 정비 지수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 계획안으로 조합의 내부 갈등 요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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