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미분양 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해당 특례보증을 시행해왔다.
특례보증을 통해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보증을 신청할 경우 가입할 수 있게 됐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미분양 관리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보증 신청인 가운데 (부부합산)연소득이 1억원 이하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그 외 3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전국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단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로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뒤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는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전세보증 특례지원 가입은 HUG 영업지사 방문, HUG 홈페이지,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