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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주민 동의 없는 강서 교정시설 통합이전 반대”

김동일 시의원, 지역민 재산권·사유권 침해 우려 제기… 주민협의체 방식 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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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22 15:05:30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강서구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산시의 기피시설 이전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동일 의원은 “지난달 19일 부산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은 당사자인 강서구 대저 인근 지역민 동의도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라며 “지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복리 증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동일 의원은 “대규모 교정시설 통합과 같은 기피시설 이전 사업은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도 미비한 상태에서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의 단독 행정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업 대상지인 대저동 일대 부지 하부에 공공개발 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산원예시험장’과 LH가 건설하고 있는 1200호 규모의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등의 사항을 일일이 지적하며 지역민 사유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 절대 불가’의 원칙을 고수하며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김동일 의원은 시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예시를 들며 구의회, 시의회를 통해 송파구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함으로 부동산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를 이끌어낸 성공적 기피시설 개발 사례로 꼽았다.

김 의원은 해당 사례와 같이 부산시에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엄중히 귀기울이기를 제안했다. 일종의 주민협의체 방식의 기피시설 개발을 좋은 선례로 전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을 통해 시 소재 교정시설을 추후 상호 협의 과정을 걸쳐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통합 이전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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