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7.22 14:22:36
부산시가 ‘7월 말~8월 초’ 여름휴가 집중 기간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 동안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에 전자인증표를 붙이고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요금 50%, 주거지주차요금 20% 할인 혜택을 주는 자율참여 운동이다.
이는 예외로 개인의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4회 운휴일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하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통상 폭염이 심하고 많은 기업체의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에 일시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이 기간 동안 운휴일과 상관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승용차 요일제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소한 공공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기간 동안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이 제한되며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승용차 요일제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고마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증가와 시민 반응 등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용차 요일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