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