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7.17 10:38:14
부산시가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에서 요구한 ‘건설업 등록 기준 특례적용 확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적극 건의한 결과, 올 연말 법령이 개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 신청할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전에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 등 역차별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구·군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취합해 관련 부서 의견 협의와 회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에 국토부로부터 법령 개정 예정임을 통보받았다.
올 연말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법령이 개정될 경우 향후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건설업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특례 혜택을 똑같이 인정받게 된다. 이에 건설사들의 매년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건축조례 개정으로 데이터 건축물을 조경시설 예외 건축물로 포함한 성과와 함께 역차별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 요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