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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내 출장·시간외 근무 등 제도 개선… 특별 상시 점검 강화

지난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서 선임과장 회의 진행해 공무원 복무 틀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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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16 16:35:30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공무원 수당의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내 출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없애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선임과장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복무의 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우선 시는 관내 출장여비 지급한도를 없애고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월 8일 한도로 지급하던 출장여비를 없애고 개인별 실제 출장일 수만큼만 지급, 출장 후 부서장에게 복명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 형태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과 함께 지문 인식기 도입 검토 등 시간외 근무 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근무 시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복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지금까지 위반자에게만 해당했던 부당수령액 환수, 환수액 2배 가산금 징수, 최대 1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조치 등을 상습위반자에 대해 위반자와 결재권자까지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또 투명한 기초복무제도 확립을 위해 행정포털에 월별 부서별, 기관별 출장 및 시간외 근무 현황과 복무 위반 부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정착하기 위해 인사와 감사부서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기초복무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위반 시 환수, 징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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