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송도 해수욕장 인근 남외항 정박지 이용 선박과 주변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정박지 구역을 축소하고 남외항 전체 정박지의 시설능력(정박지 내 수용 가능한 선박 톤급·수)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송도 해상 케이블카 해상지주와 대기정박지 N-2 구역의 경계가 근접해 있어 해상지주 주변 충돌방지공 설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가능성과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지난달 17일 N-2 구역 대기정박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서구청,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부산항만공사(BPA)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부산해수청은 N-2 대기정박지의 폭을 송도 해상 케이블카 해상지주 위치를 중심으로 최대 100m 정도 축소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남외항의 모든 정박지에 대한 시설능력을 안전성과 항만 운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N-2 대기정박지 폭이 축소되고 모든 남외항 정박지의 시설능력이 조정되더라도 정박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해수청과 BPA는 이번 정박지 안전 조치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과 ‘항만시설의 효율성,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조치로 송도 해상 케이블카와 선박 간의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박지 이용 선박과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